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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금 몰수약관 무효”/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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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금 몰수약관 무효”/대법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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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때 당첨자 지나친손배 부당”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김용갑씨가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신청금을 몰수토록 규정한 토지개발공사의 단독택지 분양약관은 무효』라고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첨자의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지분양가의 10%인 분양신청금을 일방적으로 토개공에 귀속시키도록 한 약관조항은 당첨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 공정성을 잃은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2년 4월 추첨을 통해 대전 둔산지구내 택지를 분양받은 뒤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개공이 분양신청금 1천만원을 돌려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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