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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영장양식 마련/대법원,인권침해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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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영장양식 마련/대법원,인권침해막게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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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1일 현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사실 외에 체포일시 장소등을 명시하도록 현행범 구속영장 양식을 새로 마련, 각급 법원과 수사기관에 보냈다. 이 조치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별도의 현행범 구속영장 양식이 없어 통상적인 사전영장을 혼용, 체포기간이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등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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