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호적등 혼란 우려/통합법제·운영방안 마련 계획 대법원은 11일 통일후 사법 통합에 대비해 북한법과 사법제도 및 통일후의 사법제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일법제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법 및 통일관련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소유권및 호적제도에 일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원만한 통합 법제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토지관리제도와 호적제도를 우선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법무부가 전담해 온 통일대비 법제연구작업과는 별도로 통일후의 사법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은 토지소유권과 호적제도 등 각종 민사법률분야가 대법원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분쟁해결권한도 대법원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조사 심의관 1명이 북한법 연구업무를 맡아왔으나 자료수집차원에 머물렀다.
대법원은 이달말까지 북한법과 통일관련법 문헌자료의 수집을 마무리, 6월부터 통일후 호적 및 등기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통일원과 안기부등 유관기관과 정보 및 자료교환을 활성화하고 학계와도 연계해 연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사법업무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민원사항과 장기적 차원의 법원 발전계획 등에 관한 8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사법행정 합리화를 통한 사법제도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1심의 사실심기능 강화등 민사소송제도의 전면개선, 형사특별법정비를 통한 양형기준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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