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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만기전매각 손실/집팔때 양도차익서 공제/국세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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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만기전매각 손실/집팔때 양도차익서 공제/국세청 방침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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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인정 국세청은 11일 아파트를 당첨받을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는 경우 손실액만큼을 아파트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채권할인금액 산출방법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당첨때 구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내다 판 사람들은 아파트 양도차익이 채권할인금액만큼 줄어들어 세부담이 크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채권입찰제는 서울지역 민영아파트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상환기간 20년에 연리 3%의 장기저리채권으로 지난해의 경우 모두 3천92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당첨자들은 이 채권을 만기전에 증권사나 사채업자등에게 팔고 있는데 이때 보통 액면가보다 60∼70%가량 손해를 보고 파는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최근 주택사업자에 대해 매입채권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며 『재무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끝내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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