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개선안중 대부분 민원반영/통일대비 사법통합 미리 준비도 대법원이 11일 발표한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의 근간을 마련한데 이어 사법행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로서는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 통일 이후의 사법제도통합 및 정비와 사법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전진적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학계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진행돼 왔고 특히 통일에 대비한 법률문제연구는 법무부의 특수법령과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축적해 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일과 함께 민사법률분야에서 가장 큰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소유권 및 호적제도가 대법원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통일후 제기되는 각종 분쟁의 최종 해결권한도 대법원이 갖고 있음을 감안, 통일에 대비한 연구작업을 시작키로 한 것이다.
또 독일이 통일후 「사법 통합」을 이루는데 상이한 법률체계의 정비 법관자격심사 법관인력충원 등에 심각한 장애를 겪은 것을 고려, 미리부터 북한법체계와 사법제도 등을 연구해 통일후 원만한 사법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84개 개선안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사법부」란 사법개혁의 취지에 걸맞게 대부분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무죄판결공시=형사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날 경우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언론매체등을 통해 무죄사실을 공시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무죄·면소판결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형제도 개선=공무원범죄, 소년범, 선거사범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이 차이가 커 사법부 불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 기소된 사건에 관해 법정에서 양형조건을 조사하는 방법등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 5월중 전국법원에 시달한다.
▲호적업무개선=호적부에 한문으로 이름을 적게 돼 있어 사무착오와 함께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한글과 한문을 함께 적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호적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 열람 및 발급을 본인과 대리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민학교 어린이의 개명을 학교장의 의견등을 참작,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12월부터 시행한다. 또 대도시의 경우 구간 호적이동이 가능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한다.
▲증인신문방식개선=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할 때 『예·아니오』로 대답해 온 관행을 개선, 문답식으로 신문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케 하고 컴퓨터속기를 통해 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심리를 강화한다.
▲PC통신과 음성정보시스템 서비스=6월부터 PC통신망 「천리안」을 이용,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진행상황 소송절차 법원제출서류양식 전국 등기소전화번호등의 안내 서비스를 한다. 서울민사지법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발급신청을 PC통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화로 법원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에 자동응답하는 음성정보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이다.【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