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내년부터 부과 검토 환경처는 11일 내년부터 아파트등 모든 공동주택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흔 환경처장관은 이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군단위 이상에 있는 3백평 이상 대형 유통소비시설 및 경유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공동주택에까지 확대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기존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부담금등의 요율인상에 의한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주택에 부과할 경우 환경세 성격을 띠게 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올해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시설물 4만2천여개동에 대해 지난해 처음 부과된 이후 올해는 경유자동차에까지 확대됐으며 올해의 경우 1천여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지역계수등을 곱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적게는 6개월에 8천1백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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