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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법률지원 강화/법무부 경제부처 자문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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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법률지원 강화/법무부 경제부처 자문등 확대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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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1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타결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 각종 통상협상에 대한 법률지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UR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을 통해 경제부처 통상관계 실무진에 대한 법률자문을 확대하고 통상분야 공무원 기업인 법조인들이 협상과정에서 마주치는 통상법 문제를 신속히 파악,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검사들이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미국 일본에 파견된 해외법무협력관과 해외연수중인 20여명의 검사들을 통해 해당국의 통상관계 법률자료등을 수집, 경제부처에 준비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UR협정의 체계적 해설서인 「UR협정의 법적 고찰」상·하권과 관련자료집을 발간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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