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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 사전심의」 위헌제청/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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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 사전심의」 위헌제청/서울형사지법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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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태춘씨 신청 받아들여 서울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10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정태춘씨(39)가 낸 음반법상 「사전심의제도」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연윤리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음반을 제작, 배포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음반법 16조 2항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학문 및 예술의 자유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2장마, 종로에서」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채 음반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진행중인 지난달 20일 위헌제청신청을 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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