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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공과금/수표로 낼때도 실명확인생략/실명제지침 개정…오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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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공과금/수표로 낼때도 실명확인생략/실명제지침 개정…오늘시행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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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신분증으로도 확인가능/의보카드기재 장인장모 위임장 불필요/해외근로자 계좌개설때 사업주가 대신 재무부는 각종 공과금(세금 포함)을 수표로 납부할 때 지금까지는 일일이 실명을 확인해야 했으나 11일부터는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에서 수표로 공과금을 내려다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발길을 돌리던 고객들은 주민증 없이도 수표에 이서만 하고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돼 큰 불편을 덜게 됐다. 대출원리금을 수표로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명서류가 필요없다. 수표뒷면에 자신의 성명과 공과금종류 대출통장의 계좌번호등만 쓰면 된다.

 또 군인과 경찰(전경 의경 해경)의 경우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실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군인과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소속 부대나 관서에 맡겨놓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에 불편이 많았다.

 재무부는 실명제시행 이후 금융기관창구등 현장으로부터의 건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으로 실명거래업무지침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지침에 의하면 유치원 및 초·중·고생이 단체로 장학적금에 가입할 경우 개별적인 실명확인절차를 생략, 학교장(유치원장 포함)이 한꺼번에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인가입의 경우엔 종전과 똑같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장학적금 가입한도가 2백만원(국교이하는 1백만원)이고 변칙운영의 가능성이 없어 이처럼 개별적인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장 없이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해주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인장모 형제자매등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카드상에 함께 기재돼 있으면 가족으로 간주해 실명확인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장인이 의료보험카드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장인의 통장을 대신 실명확인 받으려면 위임장을 써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보험카드만으로 가능하게 된것이다.

 이밖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근로자, 외항선·원양어선의 선원=오랜 해외근무등으로 본인이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를 돕기 위해 사업주가 대신 가입자의 실명을 확인받고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사업주가 악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입자의 출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사업주가 종업원의 재형저축·급여이체계좌를 만들어 불입은 할 수 있으나 인출은 못한다.

 ◇재외국민=국내 금융기관에 통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서 국내의 신규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신고수리서나 인가서도 실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통장 거래시 실명서류 사본의무제출=종합통장 첫거래 때만 실명서류를 제출하고 종합통장내에 다른 계좌가 추가될 때에는 별도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공채 매입 또는 공탁금 납입=변호사 법무사에 대신 업무를 의뢰할 경우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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