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0일 30대 재벌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아예 제외시켜 각종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종업원수나 자산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발생후 3년간 한차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등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을 담당할 중소기업정책연구원을 빠르면 96년께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창업보육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센터에 속한 업체에 세제 금융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8개의 중소기업관련 법률을 기본법과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등 5개로 단순화해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시안은 12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종래의 보호나 지원위주를 벗어나 자율과 경쟁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올 연말로 시효가 끝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으로도 구조조정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중소기업진흥법 규정속에 흡수했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방지와 사업조정등을 맡게 될 민간자율조정 절차와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지정이나 중소기업 근대화계획 고시등 실효성이 없어진 각종 규정들은 대부분 폐지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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