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압류주택을 공매처분할 때 이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국세청의 과세 이전에 등기소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전세계약에 대한 등기소의 공식 확인)를 받아 놓은 경우 국세보다 우선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확정일자 제도는 전세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등기소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만 받으면 전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한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는 확정일자제도를 적용해왔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국세변제를 우선해왔다.
배종규징세국장은 『그동안 국고우선주의에 따라 국세를 우선해서 변제받아 왔으나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입주자가 입주후 등기소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수수료 5백원)만 받으면 국세청이 나중에 그 주택을 압류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재산을 압류한 경우, 지금까지는 가처분에 관계없이 압류재산을 공매해왔으나 앞으로는 이해당사자간의 소유권 분쟁이 끝날 때까지 공매를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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