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김완배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안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농안법개정이 결과적으로 지정도매법인들의 사업영역을 지방과 산지에까지 확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정도매법인이 가격 등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이를 사전에 대량 매입, 일정기간 보관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한 농안법 17조와 이로 인한 손실발생시 국가가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은 결과적으로 도매법인의 사재기 영업을 보장해 줬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경매사가 출하된 농축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특정 중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다』면서 『일부 중매인은 중매인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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