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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망에 이적표현물/국보법 적용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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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망에 이적표현물/국보법 적용 유죄 판결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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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이길수판사는 10일 컴퓨터통신망에 사로맹관련 유인물등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열피고인(21)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표현물소지·배포등)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PC통신망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유포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유죄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통신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뿐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토론자료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반국가단체인 사로맹의 급진적 주장등을 그대로 통신망에 유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국가·이적단체의 조직원이 아니며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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