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입 입찰등 제한키로 건설부는 10일 정부가 책임을 맡아 공사중인 도로공사나 공단 택지개발현장에서도 대규모 부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정부공사를 발주받아 부실시공한 45개업체를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명령등을 내려 강력히 제재하고 관련공무원 51명을 징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이날 하오 관련단체와 업계등 1백1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교통 범칙금과 같은 벌점제를 도입해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기금지원제한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달 자체 감사요원을 투입해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이 발주해 공사하고 있는 경기 강원 충청지방의 31개 건설현장을 특별감사한 결과 다리나 도로에 균열이 생겼거나 배수관을 부실하게 매설하는등의 부실공사 47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공사 시공업체중에는 현대건설과 극동건설 롯데건설 공영토건 한일개발등 대형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경기 안성과 일죽간 도로확장과 포장공사를 맡은 롯데건설의 경우 건설구간에 있는 다리공사를 부실시공중이었고 중앙고속도로 홍천건설현장에서는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밝혀져 보완시공명령을 받았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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