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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관계자 소환/유통기금 사용처 조사/검찰,농안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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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관계자 소환/유통기금 사용처 조사/검찰,농안법 수사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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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협회와 5개 지정도매법인의 경리관계자들을 소환, 수입농산물 상장 수수료로 조성된 농수산물 유통발전 기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지정도매인협회와 지정도매법인들의 기금사용내역서등 경리관계장부를 임의제출형식으로 확보,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정도매업인들이 중매인들과의 거래보증금명목으로 중매인 1명당 6백만원 이상을 예치금으로 받아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지정도매인협회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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