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행정조치·과징금부과/나머지 12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고합 럭키금성 쌍용등 10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계열기업간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순서로 고합(내부거래 비율 55.8%) 삼미(39%) 기아(21.8%) 럭키금성(21.6%) 동부(21.4%) 두산(20.1%) 쌍용(16.8%) 한라(15.2%) 코오롱(14.4%) 해태(13.5%)등 10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그룹당 2∼3개 계열기업씩 총 20여개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대금결제등에서 계열사와 다른 업체의 차별대우 ▲거래거절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싸거나 비싸게 사고 판 행위 ▲거래 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계열사에 대한 판매할당을 포함한 강제판매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등 행정조치와 함께 업체당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현대 삼성 대우 선경등 8개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23개 계열사에 시정명령, 3개 계열사에 경고처분했었다.
공정위 신무성조사국장은 『경기호전에 따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당초 하반기에 벌이려던 조사시기를 앞당긴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12개그룹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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