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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학생23명 원고로 재판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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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학생23명 원고로 재판참석

입력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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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리손으로 살릴래요” 10일 상오11시 서울고법 413호 법정에서 특별1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 1차공판에 구민서군(10)등 분교생 23명이 직접 원고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들이 방청석 맨앞자리에 올망졸망 모여앉은 모습을 본 조윤재판장은 『원고를 어린이들로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좋겠느냐』며 『행정소송의 원고는 교육권 침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될 수도 있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폐교처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 자신』이라고 맞대응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피고측이 각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어린이들의 직접 증언은 없이 끝났으나 어린이들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질문에 『학교를 우리 손으로 살리기 위해서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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