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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파동 전면수사/검찰「국회로비·공무원 유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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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파동 전면수사/검찰「국회로비·공무원 유착」 초점

입력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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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법인·중매인/탈세 등 운영비리 조사 검찰은 9일 농안법 파동과 관련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등 전국의 9개 공영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 및 중매인들의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와 탈세 가격조작 운영상 비리등을 전면 수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특히 지정도매인협회가 수입 농산물의 상장 수수료로 징수한 거래액의  6%중 절반으로 조성한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을 협회운영자금 및 로비자금으로 변칙 사용한 혐의를 집중 수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및 대국회로비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지난달 『지정도매인협회는 92년까지 조성한 1백9억6천만원의 유통발전기금중 33억3천만원을 93년3월까지 각종 사업비로 지출했으며 이중 협회운영자금으로 4억5천만원을 파행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자료를 토대로 이 변칙사용자금이 정치권과 서울시 농수산부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초점은 농안법 개정과정에서의 대국회로비와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며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증거확보가 용이한 탈세혐의와 기금 변칙사용을 먼저 밝혀내 로비부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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