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이상은 은행등록케 재무부는 6월부터 개인의 외화보유를 자유화하고 보유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엔 은행에서 등록받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누구나 은행에서 마음대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지는 못하며 외국인과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외화만 한도없이 보유할 수 있다.
재무부는 아울러 기업이 해외선전광고비 해외자원조사·개발비등을 현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이들 자금의 현지차입을 자유화하고 유망 중소제조업체의 내수용 외상수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의 갑류·을류구분을 폐지하고 한중교역 확대를 감안, 중국의 원화를 거래통화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외환제도개혁」에 의하면 원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화결제가 가능한 무역거래를 현재 10만달러 이하에서 30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재보험거래의 경우엔 금액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 계약잔액의 10%, 또는 1백만달러중 작은 금액의 외화를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었으나 계약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1백만달러까지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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