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희롱피소계기… 법률가 견해 엇갈려/“임기 끝난다음 다뤄야” “초법적인 지위 아니다” 미국에서 아칸소주 여직원이었던 폴라 힐스가 클린턴대통령을 상대로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과연 현직 대통령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이 한창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쪽은 「대통령이 민사소송에 휘말리도록 허용한다면 어떻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된다는 쪽은 「대통령도 초법적 지위에 있는것은 아니다」라는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힐스 소송의 백악관측 담당변호사인 로버트 베니트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라.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특별사면을 받지 못한 아칸소주의 죄수들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1년 3백65일을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내고 말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트리브교수는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소송제기의 법률적 효력을 일단 중지시켜 현직을 떠난 후에 소송이 진행되도록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같은 대학의 찰스 후리드교수는 『우리 모두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것이 일반원칙』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보트로 수영하는 사람을 치었다고 가정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백악관측은 힐스 소송을 가급적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각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녀의 주장이 재판정에 오르게 되면 진위여부를 떠나 클린턴대통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측이 초반부터 클린턴 변호인측의 소송기각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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