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9일 직원채용 면접시험중 여대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배태연변호사(41)에게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상오 징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를 열고 『배변호사가 지난해11월24일 하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접시험을 보러 온 최모양(23·서울 모여대 법학과졸)등 여대생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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