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사 상표사용권싼 소송 16일 결심공판/파올로 구치사 승소땐 로열티등 타격 클듯 한국내 「파올로 구치」상표사용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으로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9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파올로 구치 상표에 대한 한국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트랙와이즈사가 상표권의 원소유자인 이탈리아의 파올로 구치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해지 무효 소송의 2차 결심공판이 오는 16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트랙와이즈사는 지난해 11월 파올로 구치사가 2000년까지로 예정된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계약파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차공판에서 승소했었다. 이 재판의 초점은 한국내에서 파올로 구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게 되느냐 하는것. 트랙와이즈사가 승소할 경우 트랙와이즈사가 권리를 위임한 (주)청방으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다시 얻어 신발 의류등에 붙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제조업체들에게는 일단 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올로 구치사가 승소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최종 결심공판에서도 파올로 구치사가 승소한다면 트랙와이즈사의 전용사용권이 모두 무효가 돼 국내 제조업체들은 파올로 구치 상표와 관련된 기존사업을 포기하거나 파올로 구치사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업계관계자들은 파올로 구치사가 재계약에서 상표사용에 대한 높은 로열티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사용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재고품을 모두 소각처분해야 하므로 결국 국내업체의 로열티부담만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들중 파올로 구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아가방 금강제화등 신발 의류 양말등을 제조하는 10여개 업체로 파올로 구치 상표의 시장규모는 연간 8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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