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영안실을 운영하면서 장례용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된 용품만 사용토록 강요해온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등 서울시내 16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특정장의용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4일 이들 병원에 대해 영안실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병원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중앙대등 5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강남성모 상계백병원 영동세브란스 중앙 순천향 한양대병원 동아 성심 위생 성바오로 적십자병원등 모두 16개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등 조치를 취한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병원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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