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매입한 주택채권 손실도 국세청은 9일 세대원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할때 합산과세대상인 다른 세대원의 사업소득이 적자인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만 합산해 과세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이번 달 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합산과세 대상인 세대원의 사업소득이 적자였더라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자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분리과세되지 않는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을 주된 소득자 한 명에게 합산해 세금을 물려왔다.
국세청은 또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허가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해 손실을 본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뒤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겨 또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았더라도 이를 종전의 대여자금 상환에 사용하면 시중금리와 대여금리의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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