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국회공청회 찬반토론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도맡아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성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민자유치법은 조속히 시행돼야한다』
『정부의 민자유치법은 지나치게 재벌에 특혜를 주고있다. 토지수용권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 부대사업시행권 국공유지무상사용권 사유권인정 등 기업의 경제력을 집중시킬 요소가 곳곳에 산적해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자유치법에 관한 공청회」는 이 두가지 논리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전반적으로는 민자유치의 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조홍규의원(민주)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걱정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민자유치법은 지난2월 임시국회(제166회)에서 민주당이『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통과가 보류됐었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였다.
공술인은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신부용(교통환경연구원장) 옥준종(한국물류학회회장) 최경선(대한상의 조사이사) 최동규씨(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등 5명. 이들 공술인들은 모두 『우리의 물류비용이 제조업원가의 17%에 달해 경쟁국가의 10%수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다』며 민자유치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들중 배주간만이 토지수용권의 제한, 출자제한존속,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우선배정, 부대사업축소, 기본시설의 무상사용기간법제화 등 문제조항의 개정을 강조했을뿐 나머지 공술인들은 민자유치법의 원형보존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국가예산의 경직성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5년간 80조원이나 소요되는 SOC투자는 국가만으로 되지않는다는 논리였다.
질의에 나선 허화평(민자) 이철의원(민주)등은『기업이 SOC에 참여할 경우 어차피 외자나 금융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되는데 차라리 국가가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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