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분위기 수용… 인식 전환/정치·행정 역할 구분 자률보장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복지불동」으로 표현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공직사회분위기쇄신」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필벌에 치우쳤던 무게중심을 신상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책마련은 정부가 공직사회의 실상을 솔직히 인정한 인식전환의 첫 결과라고 할수있다. 그간 정부는 공직사회의 위축·자긍심실추·사기저하등을 극히 일부공직자에 국한된 것으로 도외시하면서 치유대책으로「채찍」을 앞세워 왔다. 대책의 알맹이를 떠나 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본격 수습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다는게 관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이며 견인차라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치와 행정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해 이른바 행정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내부에서 전 공직사회를 복지부동등으로 무차별 질책하는 관행을 자제토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론 일선기관의 자율행정을 보장하고 상급기관의 영역은 감독 및 평가에 국한하도록 했다.
국민과 직접 만나는 6급이하 하급공무원 대상의 신상방안으론 여러가지가 제시됐다. 시험이 아닌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주사에서 사무관승진실시·포상확대·해외연수자 선발시 근무성적의 우선반영·정원에 얽매이지않는 실적에 따른 특별승진실시·계장직위의 복수직급제도입·기능직10등급 여직원중 10∼20% 특별승진및 공채제도정착등이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에도「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관용조치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한다』는 보호장치도 만들었다.
공직자의 처우개선대책으론 초과근무수당의 차별지급·일선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에게 월3만원의「대민활동비」지급·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소요경비를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논란을 빚은 공무원연금지급액삭감을 위한 법률개정여부도「불가」임을 분명히했다. 또한 지방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8천여명의 잉여인력에 대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도 밝혔다.
이밖에 상급관서의 과도한 보고및 자료요구 관행의 개선·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발표지양·휴가제도정착·무분별한 중복감사중지·연수교육의 현실화·97년까지 공무원급여의 국영기업체수준실현등 말에 그치고 있는 각종 대책들에 대한 실천의지도 재천명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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