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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미신고땐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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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미신고땐 20% 가산세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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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운데 자산소득 있을땐 합산해야/자유직업인,본인계산·업종별 표준소득률중 선택/영세사업자 세무서우송 「우편신고서」이용이 편리 5월은 소득세신고의 달이다. 지난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사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납부요령을 알아본다.

 ◇신고납부 대상=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산림소득은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야를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납세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를 적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족가운데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만 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등이다.

 ◇자유직업 및 기타소득자=직업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작가등 자유직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본인의 계산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해야 한다.

 상금 강연료 일시적인 원고료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제외 대상=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예정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자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처럼 원천징수에 의해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연간 2백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못받을뿐 아니라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우편신고제도=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 우편신고서를 사업자에게 우송해준다. 사업자는 이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서명날인해 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만 금융기관에 가서 내면 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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