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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권위회복”·재발방지 “정지”/농안법파동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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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권위회복”·재발방지 “정지”/농안법파동 수사 어디까지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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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로비규명 등 숙제/유통비리 수술엔 한계/내사자료 없고 업자간 형평등 난제 검찰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농수산물 유통과정상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그 범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은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집단반발로 농안법 시행이 6개월 유보되자 6일 도매시장 운영 및 농안법 개정과정등에 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7일 서울지검에 도매시장 유통비리 전반을 수사토록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차원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청와대측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중매인들의 집단 반발 하루만에 법률시행을 철회함으로써 권위에 손상을 입게된 정부측이 앞으로 6개월후의 파동재연 가능성에 대비, 도매시장 전반의 유통비리를 파악해 사전정지작업을 해두려는 의도가 수사지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집단이기주의에 공권력이 무력시되는 사태를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매인들의 도매불허」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려는 청와대 방침을 측면지원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파동의 주역인 중매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수술하는것이 일차적 목표로 설정될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매인들과 감독관청인 농수산부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중매인들의 탈세 및 가격조작행위등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중매인 위주의 수사는 거상인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들간의 「밥그릇 싸움」 성격이 강한 이번 농안법 파동의 본질을 간과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정농안법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매매의 80%를 점해온 중매상들에게서 생산자와의 농수산물 직접 매매권을 박탈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공식적 집산기능을 담당해온 지정도매법인에게 반사이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측면을 지닌 농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심의과정 및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개적 질의없이 통과됐다는 점은 자본력을 지닌 지정도매법인의 대국회로비가 활발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검찰이 중매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청와대의 개혁작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개정농안법 통과를 둘러싼 지정도매법인들의 대국회 로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정도매법인들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 서류상 경매가 이루어진것처럼 위장, 상장수수료를 징수해온 관행이나 친인척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중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행위등도 수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같은 비리유형 수사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의 수사착수 자체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진행된 만큼 충분한 내사활동을 통해 자체 수집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가 유통구조의 난맥상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다분히 지정도매법인 및 중매상들에 대한 「엄포성」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것도 이같은 사정에 근거한 때문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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