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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ℓ용기 생수 판매금지/환경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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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ℓ용기 생수 판매금지/환경처 방침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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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위험 커 2ℓ크기로 제한 환경처는 8일 광천음료수(생수)를 18ℓ짜리 대형용기에 담아 팔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가정등에 배달되는 광천음료수의 세균 감염을 막기위해 용기를 최대 2ℓ로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수도연구소가 국내의 5개 유명회사의 광천음료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18ℓ용량의 경우 3∼18도의 상온에서 5일이 지나면 절반이상이 음용수수질기준(1㎖당 1백마리이하)을 두배(1백70∼1백90마리)가량 초과했다.

 또 7일후에는 수질기준을 최고 4배(4백마리)까지 초과했으며 10일후는 단 1개사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을 다섯배(5백10마리)이상 초과, 생수가 아니라「세균풀」이 돼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8ℓ용량의 광천음료수는 유통기한이 30일이며 한 가정에서 보통 10∼15일동안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천음료수의 용기가 대부분 항균성재질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재질인 점도 세균번식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환경처는『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조만간 만들어질 광천음료수 용기기준에 대형용기 규제조항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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