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60일내 신청 안하면 과태료 집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잔금지급일 전에 그 집을 전매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마무리해야만 과태료처분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
부동산을 계약했으나 아직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집주인으로부터 받기 전에 그 집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행정관서로 가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 뒤에야 제3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어 원래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받으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차례로 밟고 제3자인 전매계약자에게 자기앞으로 돼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넘겨주면 전매절차는 끝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것은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받고도 60일이내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이 경우와는 달리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이전등기신청서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먼저 원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후에라야 제3자와 전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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