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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시상금 사행영업/오락실업주 2명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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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시상금 사행영업/오락실업주 2명영장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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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는 8일 거액의 시상금을 내걸고 불법 사행영업을 해온 부산 중구 부평동 반도오락실 주인 강주근씨(30·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2357), 대진오락실 주인 김창옥씨(40·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54)등 2명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달 9일부터, 김씨는 지난 4일부터 포커오락기 40대와 체리마스타 오락기 35대를 각각 설치한 후 최고 1백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하루 평균 1백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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