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 주초부터 소환/유통구조상 비리도 함께 검찰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파동을 계기로 관계공무원과 농수산물중매인들의 유착관계, 법개정과정에서의 로비의혹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상오 김도언검찰총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사범위와 수사대상등을 논의한 뒤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구조적 비리 전반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소속 검사 4명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관할하는 동부지청과 합동으로 비리유형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했다.
검찰은 농수산물유통구조와 법개정과정상의 로비의혹등에 대한 자료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초부터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등 감독관청 공무원, 농수산물 유통센터 간부, 중매인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감독부서 공무원들이 중매인 또는 지정도매법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매점매석 가격조작등 비리를 눈감아 왔는지 여부등 중매인과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들이 가격을 조작하는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는데도 개정농안법에 지정도매법인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중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 개정과정에 대국회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중매인들이 중매와 도매를 담당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을 조작, 폭리를 취하고서도 장부조작등 수법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각종 비리유형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질서마비등을 고려, 우선 농안법개정과정의 로비의혹과 공무원 수뢰여부등을 중점 수사한뒤 유통구조상의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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