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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일침대 과장광고”/공정거래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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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일침대 과장광고”/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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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일리베가구의 킹코일침대광고를 허위과장광고라고 판정,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상일리베가구가 지난해 5월 미국 킹코일침대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뒤 「킹코일침대는 척추의학입니다. 척추의사들이 설계한 침대」라고 과장광고를 해온 점을 적발, 이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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