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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권/주부 3분의1·맞벌이 50% 재산권 인정(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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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권/주부 3분의1·맞벌이 50% 재산권 인정(생활법률)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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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남성이 가정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상 이혼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기 때문에 자립이 가능할 정도는 못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이혼한 여성도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함으로써 가사노동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 즉 상속재산등 부부일방의 혼인전 고유재산이나 혼인후라도 순수하게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부부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든 관계없이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하면 된다.

 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는 해당재산의 취득경위와 취득재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재산취득후 관리·증식과정, 혼인기간의 장단, 이혼후 자녀양육문제, 이혼후 쌍방의 경제적 능력 등도 참작사유가 된다.

 분할비율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50%로 인정되며 가사노동만 전담했던 이른바 「전업주부」의 경우도 3분의1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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