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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지역 용도변경/건설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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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지역 용도변경/건설부 확정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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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군·서산시일대 도시지역/영월·완주군일부 준도시지역/통영군섬·해상 환경보전지역 건설부는 7일 경남의 1개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전환하고 충남과 경남지역 3개도시의 인근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시키는등 전국 7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경남 양산군 정관면 일원이고 충남 서산시 주변, 경남 양산군 웅상읍과 상북면의 일부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옹정리 석회석광산지역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일대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됐고  경남 통영군 한산면의 농림지역과 해상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부는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그동안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환경처 산림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변경 지정된 도시지역은 앞으로 해당 시·군이 수립할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등 도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준도시지역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관광지나 광업지역으로 개발된다.

 건설부가 변경한 국토이용계획에 따르면 서산시 갈산동일원의 농림 및 준농림지역 25.17㎢가 서산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 도시지역은 11.92㎢에서 37.09㎢로 넓어졌다. 건설부는 대산 대죽공단 및 서해안고속도로건설등으로 서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도시지역을 이같이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부산인근에 위치한 경남 양산군 정관면일원 9.88㎢의 농림 및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전환해 부산시와 연계, 도시기능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준도시·농림 및 준농림지역인 경남 양산군 웅상면의 20.68㎢와 상북면일대 7.03㎢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전환돼 인접해있는 부산과 울산시의 주거지역과 공장용지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영월군 서면일대의 농림 및 준농림지역 2.92㎢와 전남 완주군 상관면의 1.48㎢도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어 광산지역과 관광 휴양지역으로 전환됐다. 건설부는 전남 죽림온천지구와 인접한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일원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경남 통영군 한산면의 매물도와 소매물도 어유도등 섬과 인근 해상지역 29.7㎢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해 국립공원인 한려수도를 보호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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