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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파동」 3중주(앞과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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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파동」 3중주(앞과뒤)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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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개혁명분 강공·농수산부선 대비없이 「배짱」/청와대도 파장커진후 「유예」편법 위법시비 자초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일시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던「농안법 파동」의 전조가 처음 드러난것은 지난 4월20일이었다.농수산부는 지난해 5월 법개정때부터 줄곧 개정을 반대하며『개정법시행땐 중매인들의 반발로 농수산물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고 수차「경고」했다고 주장 하지만 이문제를 논의한 당정회의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법시행을 10일 남긴 시점에서『당이 법을 개정하든지,아니면 농수산물시장의 마비를 앉아서 지켜보든지 택일하라』는 식의 농수산부「배짱」에 당시 당도 적잖이 기가 꺾였던 것같다.그러나 농정개혁입법이라는 명분을 쥔 당도『최악의 경우에도 보름이면 중매인들도 손들 것』이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중매인들이 집단태업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양측은「화요일의 대재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대비책없이 책임전가공방만 벌였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 였던듯 싶다.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3일까지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농산물 유통마비의 고통이 농민과 소비자에게로 일방 이전된 4일에 가서야 정부는 위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가며 부랴부랴「6개월 추가유예」라는 편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농정개혁의 흐름에 역행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6일『중매인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므로 이번 기회에 농수산물유통의 구조적 비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복지불동,당의 무력감,청와대의 안이한 현실인식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농안법파동은 이처럼 불과 보름만에 이뤄졌다.

 이에 앞선「유예1년」동안 농수산부는『현실적으로 시행될수 없는 법이니 당이 알아서 문제조항을 고칠 것』이라고 판단했고 당은『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농정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니 정부가 사전대비에 최선을 기울일것』이라고 기대했을 뿐이다.청와대가 파동이전에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는 흔적은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은『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겠다』면서『통치권을 강조하기에 앞서 어딘가 구멍뚫린 여권의 국정수행및 총괄조정기능부터 점검해보는 계기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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