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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도소매/공청회거쳐 결정/재래시장 도매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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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도소매/공청회거쳐 결정/재래시장 도매는 금지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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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벌칙도 강화/농림수산부,농안법 재개정방침 농림수산부는 7일 도매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과정을 단축하고 중매인등 법정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안법을 재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매인들의 도·소매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금지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가 도매시장 내부의 유통과정을 단축키로 한 것은 산지에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후 도매시장내부에서도 3∼4차례의 거래단계를 거쳐야만 최종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유통구조 정상화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3면

 농림수산부는 또 농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상장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는 방안도 농안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에서 도매행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 도매상과 중매인들이 자료가 노출되는 법정도매시장보다 재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선호하게돼 건전한 도매시장 육성에 지장이 된다고 보고 재래시장에서의 도매행위 금지도 농안법재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매인들의 도·소매금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이달중 발족될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기획단의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해 그 금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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