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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오토바이 치어 사망/법규준수 운전땐 무죄/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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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오토바이 치어 사망/법규준수 운전땐 무죄/대법원 판결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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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7일 박영남피고인(50·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했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되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채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차선 도로에서 이천에서 광주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안모씨(당시32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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