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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단순화 “대원칙”/농안법 어떻게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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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단순화 “대원칙”/농안법 어떻게 개정될까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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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상­도매상 수술 청와대­주무부처 각각/농정불신 심화… “법보다 정부의지 중요” 여론 농안법은 어떻게 개정될것인가.

 지난 6일 청와대가 농안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 법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정부가 이번에는 농안법을 제대로 고쳐 우리 농정의 수십년 해묵은 숙제인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농민들도 유통단계를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중간상들의 농간을 뿌리뽑아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제 때에 제 값에 팔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같은 바람이 쉽게 이뤄질 것같지는 않다. 우선 청와대와 농림수산부가 농안법을 다시 개정해야한다는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이 문제다. 농안법재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매인과 지정도매상인들의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느냐는것이다. 특히 앞으로도 중매인들에 대해  도·소매행위를 금지할것이냐, 아니면 농림수산부가 주장하듯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이들의 도·소매를 허용할것이냐는 문제는 이번 개정의 핵심적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농안법재개정의 핵심과제는 이미 드러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농림수산부가 내놓는 해결책에는 서로 차이가 있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중매인문제와 관련, 농림수산부는 이들의 도·소매를 금지할 경우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한 순간에 유통구조가 마비될 수 있다며 우선은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도·소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매인들이 중매를 하고 남은 물량(잔품)에 대해서라도 도·소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중매인들의 도·소매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이들이 우리나라 농수산물유통구조의 암적인 존재나 다름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앞으로 유통구조개선에 더욱 부담스런 존재로 나타날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밭떼기등 매점매석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는 바람에 농산물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됐다는 시각이다.

 지정도매법인들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부와 청와대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중매인들의 도·소매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지정도매법인의 규모를 더 키워 중매인들이 해 온 역할을 대신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측은 도매법인들이 도매보다는 중매인들에게 도매를 맡기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겨왔기 때문에 중매인들이 이상 비대해졌다고 보고 차제에 이에 대한 수술도 감행하겠다는것이다.

 청와대와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입장차이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번에는 제대로 개정돼 다시는 파행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희망이다.

 유통전문가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개정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이 없어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이들은 대전 농산물시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중매인은 중매만하고 있는데도 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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