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방압력 대응에 활용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교역상대국에 대해 노골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으면서 자국내에서는 자동차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 종합유선방송 인허가등 광범한 분야에서 상당한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향후 미국과의 통상협상과정에서 일방적인 개방요구에 대응하는 우리측 보완논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확인한 「미정부의 불공정 무역장벽」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자동차 기업평균연비(CAFE) 라는 요건을 통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유럽산 고급차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배기량별로 자동차세를 차별해 미국산 대형차의 수입을 제한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미국도 CAFE 요건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대응논리를 펼 경우 미국이 우리에 대해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무리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모임」(CSEF)은 지난달 미정부의 불공정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설탕수입쿼터제를 비롯, 의류 투자 정부구매 운송 자동차수입규제 반덤핑 정부보조금 고율관세등 각 부문에 걸쳐 미국 국내에도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함을 지적했다고 기획원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문에서 미국도 자체적인 무역장벽을 갖고 있음을 지적해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