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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공원 골프장 금지/주민 가처분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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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공원 골프장 금지/주민 가처분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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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공원 인근주민 1백80명이 공원내 골프장건설업자 정인순씨(61·여)를 상대로 낸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 건설로 주민들이 받게될 생활환경 침해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씨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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