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광천수를 14개업체에만 시판할 수 있게 한 보사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그동안 사문화된 사전협의권을 처음 발동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사전협의권은 각 부처가 법령을 만들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때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담지 않도록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정거래법 63조에 명시된 권한이다.
공정위관계자는 『보사부가 광천수 시판업체를 선별적으로 허용한 결정이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사전 협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공문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