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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 빼내 공사 낙찰/보은 부군수 등 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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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 빼내 공사 낙찰/보은 부군수 등 넷 구속

입력
199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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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군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의 낙찰예정가를 업자에게 미리 알려준 최이하 보은부군수(57)와 예정가를 빼내 공사를 낙찰받은 구영회씨(59·성경건설대표) 등 건설업자 3명 등 모두 4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부군수는 지난달 11일 구씨 등의 부탁을 받고 보은군이 최근 발주한 4건의 도로포장공사 낙찰예정가를 사전에 유출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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