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도 전면 재검토키로/도매법인 등 구조적문제 반영 정부는 6일 개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파동과 관련, 이 법시행을 6개월 유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차원에서 개선키 위해 농안법을 전면 재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하오 주례 청와대수석회의에서 『농림수산부가 법안통과 1년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책하고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및 농수산물시장 비리에 대한 대대적 조사·감사와 함께 관계공무원들의 태만행위에 대한 경위조사, 농안법 개정및 시행을 둘러싼 로비등 비리개입 여부에 대한 내사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에 농수산물 유통시장 종합점검팀을 구성,빠른 시일안에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개정 농안법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등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 진단을 거쳐 이를 농안법 재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9면
이 고위관계자는 『시행이 유보된 개정 농안법은 농산물유통구조및 시장의 총체적 비리구조중 빙산의 일각인 중매인들만을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이들이 반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면적 재개정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8개 지정도매법인(농산물5, 수산물2, 축산물1) 과 중매인및 소매상등 세부분을 모두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대상으로 ▲지정도매법인이 경매사를 직원으로 고용, 경매시 멋대로 가격을 부를 수 있게 돼있는 점 ▲도매시장인데도 소매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번 법개정으로 중매인들의 도매가 금지된 대신 이들 소매상들이 도매를 할 수 있게 된 점 ▲도매법인과 중매인들이 서로 짜고 하는 장외거래와 매점매석및 산지 밭떼기등을 지적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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