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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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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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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동사회는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들만이 사는게 아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위법·탈법하는 범법자들도 섞여 산다. 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지엄해야하고 그 집행은 공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의 존재의미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데는 까닭이 있다. ◆대법원이 준공미필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무허가건물은 글자 그대로 생판 불법건물이다. 준공미필건물도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 위법건축물이다. 불법·위법의 무자격건축물을 허가받아 법대로 지은 건물과 동일시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긍정적 측면부터 보자. 무허가건 준공미필이건 지상의 재산권을 법이 보호해 줌으로써 이런 재산의 소유자와 매수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진다는 이점은 있다. 또 건물의 합법·불법여부가 공시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등기법 원리에 합치되며, 실물가치공시라는 등기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다. 「법의 논리」에 따른다면 매우 타당한 것 같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 있다. ◆등기법이 대법원의 방침대로 개정·시행된다면 불법행위와 권리보장간의 충돌로 생기는 소송사태와 불법·위법건물의 양산사태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적법건물과의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어찌하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보완 시정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정적 측면은 이밖에도 더 있다. ◆현재 서울에는 82년 이전에 지은 기존무허가(소위 판잣집)가 8만4천4백동, 그 후의 신발생무허가건물이 1만1천동이나 있다. 2년이상 장기준공미필 건축물도 2천3백여동이나 된다. 전국을 합치면 수십만동이 될 것이다.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을 「법의 논리」대로만 해서는 위험하다. 그법이 시행될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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