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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업 신규허가제/1년앞당겨 폐지키로/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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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업 신규허가제/1년앞당겨 폐지키로/상공부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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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6일 정유사업의 신규허가와 석유정제 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휘발유 등유 경유등 석유제품과 나프타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도는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에너지분야에 대한 총 52건의 규제완화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정유사의 신규허가 및 정제시설의 신·증설허가제를 유가자유화 예고시점에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유가자유화 시행에 맞춰 허용키로 한 신규업체의 정유시장 진입이 1년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또 주유소뿐 아니라 일반 석유판매소도 차량을 이용, 일반 가정에 유류를 방문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윤활유판매 및 아스팔트 수출입업에 대한 신고제도도 올해안에 모두 폐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보일러등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현행 25개에서 15개로 축소하며 97년부터는 형식승인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안으로 석유정제시설 설치허가상의 저장시설 보유기준을 현행 6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지역의 석유대리점 허가기준도 현행 저장시설 1천5백㎘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도 내년 상반기중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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