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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유흥업소선 “실명”/무자료거래·탈세 등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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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유흥업소선 “실명”/무자료거래·탈세 등 여전히 기승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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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주만 구속 소유주 “멀쩡”/관계기관 공조안돼 단속헛일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룸살롱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의 탈법적인 영업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자료 가명거래를 통한 탈세, 위장업주를 내세운 변태·탈법영업등 구태가 여전해 「유흥업 실명제」 정착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비웃듯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탈법유형은 무자료 거래. 유흥업소가 도매업자에게서 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넘겨주는 수법이다. 도매업자는 10%정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전문 신용카드업자에게서 이를 현금화하고 카드업자는 제3자 명의나 유령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만들어 카드회사에서 돈을 받는다. 유흥업소는 무자료로 구입한 주류를 계산서를 끊지않고 역시 무자료로 팔아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방법으로 1백억원대의 무자료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등 35명을 무더기로 적발, 1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세금포탈액이 적은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 구로·강남·은평구등과 지방에서 카페 룸살롱등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온 무면허주류업자들이 잇달아 구속돼 무자료거래가 지역과 업소규모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입증됐다.

 상당수의 유흥업소들이 술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유령 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소득원을 은폐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흥업계의 탈법을 가능케하는 또다른 가명관행은 이른바 「바지」로 통하는 위장사업자를 내세우는 수법이다. 불법 심야퇴폐영업이나 무자료거래등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사업주로 등록시켜 업주가 구속되어도 새로운 사업주를 등장시켜 영업을 계속한다. 

 올해초 강제폐쇄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시간외영업등으로 14차례 적발돼 명목상의 업주가 7명이나 구속됐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업주가 등장, 영업을 계속했었다. 광주의 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도 대표가 구속됐지만 영업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수사관들의 지적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유흥업소의 탈법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철저한 자금추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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