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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선주」 제3자 인수과정/공권력 불법행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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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선주」 제3자 인수과정/공권력 불법행사 없었다”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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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윤석민씨헌소 각하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재판관)는 6일 전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7년 대한선주가 한진그룹에 넘어간 과정에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선주의 정리는 부실기업 정상화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이 제 3자 인수방식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정부가 사후에 지원해 이뤄졌다』며 『정부가 정상화 방안 실행을 지시한것은 행정행위에 불과, 권력적 행위만을 다루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7월 위헌결정을 한 국제그룹해체의 경우는 정부가 주거래 은행의 정상화 방안을 무시한 채 기업해체를 은행측에 강요했던 점이 대한선주의 경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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