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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의 모순/장현규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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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의 모순/장현규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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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농안법파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법률경시태도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법을 경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의도 의사당 주변에서는 이번 사태를 입법권에 대한 도전 내지 침해라고 주장하는 흥분한 목소리도 들린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농안법시행 6개월 유보」방침을 밝히면서 『국회에서의 법개정절차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농안법을 재개정하지 않은채 주무부처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설명에는 관료주의의 형식논리가 짙게 배어있다.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결정된 1개월의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법류경시태도로 밖에 볼수 없다.

 국회는 지난해 6월 농안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시행을 올해 5월 1일까지 1년간 유예토록 부칙에 규정했다. 정부에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농림수산부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국회에 요청해 부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농림수산부는 법시행 6개월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를 계도기간 연장이라고 강변하지만 이 주장이 무리가 많다는 것은 농림수산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사단이 벌어지기 바로 며칠전에도 민자당에 시행시기연장을 건의했다가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이를 「위법조치」라고 분노하는게 무리가 아니다. 약간의 계도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없는 법집행을 위한 행정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이 벌어지자 이를 6개월이나 연장한 것은 법취지를 무색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못지 않게 과정을 중요시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정신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현 농안법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태를 정리했다. 농림수산부가 범한 자기모순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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