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일정액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본금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아울러 연간 최소의무생산량도 폐지하고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농협등)가 운영하는 주류제조장에 한해서는 어떤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든 일반제조장에서는 필수요건인 주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주류행정 규제완화」에 의하면 기존의 주류제조공장을 이전할 경우 현재 허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바꾸고 주정을 구입할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제를 사전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판매장이전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되 같은 시·군내에서는 사전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세법을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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